광양시, 광양매화축제 불법 노점 상인 37명 고발

식품위생법·건축법·농지법 위반 혐의

전남 광양시청 전경.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난 3월 열린 광양매화축제장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한 상인들을 무더기로 고발 조치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상인과 외부인 등 3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축제기간 행사장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축제를 앞두고 △무신고 식품 판매 및 푸드트럭 지도단속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미표시 및 표시 요금 초과 징수 행위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강력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매화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다. 올해도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훌쩍 넘어 700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