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근 보행자 사망사고 시내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왜?

재판부 "버스 앞 돌진, 현실적으로 예상 불가능"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횡단보도를 20m 앞두고 차도를 건너려 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광주 시내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내버스 운전사 A 씨(5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오후 2시 7분쯤 광주 북구 전남대 인근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7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횡단보도와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것으로 보고 도로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시속 26.2㎞의 속도로 주행했다.

검사는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대학가 주변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버스기사가 B 씨의 무단횡단을 목격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봤다.

검사는 A 씨의 버스운전 경력이 20년이 넘고 피해자의 최초 발견 시점과 사고 지점까지 8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인도에서 직진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도로로 방향을 틀어 버스 앞으로 돌진할 것임을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