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명의 빌려 6천만원 빼돌린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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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수천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에서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 B씨를 속여 6053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빚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전제품 현금화 업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28차례에 걸쳐 공기청정기 등 물건을 렌탈시켜 현금화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또다른 중증 정신장애인 C씨의 명의를 이용해 선불폰 유심을 개통, 판매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기죄 등에 대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