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 오르막길 가속하다…5m 높이서 추락, 동승자 숨져

1심 금고 10개월→항소심 금고 6개월로 감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추락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8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낮 12시 54분쯤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가속 주행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70대 여성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하던 A 씨는 오르막길이 끝났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이 5m 높이의 도로에서 떨어져 건물 지붕으로 추락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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