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폭주족 엄정대응…경력·장비 최대 활용"…8월말까지 집중단속
불법 개조차량 단속…차주와 변경사업자도 법적 책임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폭주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이륜차 등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3·1절과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집중되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사고 위험성과 굉음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에 접수된 폭주족 112신고는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집중됐다. 신고 집중 시간대는 밤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가 61.4%, 요일별로는 국경일, 법정공휴일, 토요일에 26.4%였다.
전남경찰청은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 등 불법행위 예방, 단속, 수사 등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한다. 112신고와 SNS 분석을 토대로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상습 출몰시간대에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한다.
단속에는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대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륜차 등 불법 개조행위도 단속한다.
불법개조 차량은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사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헌절과 광복절 기념일을 대비해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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