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폭주족 엄정대응…경력·장비 최대 활용"…8월말까지 집중단속

불법 개조차량 단속…차주와 변경사업자도 법적 책임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전 5시 30분쯤 오토바이 폭주족 무리가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SNS 갈무리) 2024.5.2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폭주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이륜차 등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3·1절과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집중되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사고 위험성과 굉음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에 접수된 폭주족 112신고는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집중됐다. 신고 집중 시간대는 밤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가 61.4%, 요일별로는 국경일, 법정공휴일, 토요일에 26.4%였다.

전남경찰청은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 등 불법행위 예방, 단속, 수사 등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한다. 112신고와 SNS 분석을 토대로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상습 출몰시간대에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한다.

단속에는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대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륜차 등 불법 개조행위도 단속한다.

불법개조 차량은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사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헌절과 광복절 기념일을 대비해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