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폐수 유출한 어선 항공순찰로 적발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고흥만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서해해경 제공) 2024.7.2/뉴스1

(여수=뉴스1) 이수민 기자 = 폐기름 등이 함유된 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 순찰과 경비정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일대의 해상을 순찰하던 중 고흥군 거금대교 주변에서 길이 200m 폭 2m의 해상 오염군을 발견했다.

길게 펼쳐진 엷은 유막의 형태로 보아 선박에서의 유출을 의심한 여수 항공대는 채증 작업과 함께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오염선박 색출에 들어갔다.

상황을 공유한 녹동파출소도 즉시 경비정을 오염 해역으로 출동시켜 인근 해상에서 오염시료를 채증하면서 5톤 급 용의선박을 검문해 오염물 유출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 어선은 불법 오염물 배출이 적발됨과 동시에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을 2 명만 기재한 채 4명이 승선해 승선원 변경 미신고도 적발됐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