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특혜'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학비지원 조례' 폐지
국민권익위, 상위법 위반 판단…16년만에 없애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기초의회 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셀프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 조례'가 16년 만에 폐지됐다.
3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2008년 제정된 조례는 광산구 소속 공무원과 광산구의회 의원에게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료 50% 이내를 연 2회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대상에 선출직인 구의원까지 포함되면서 지방의회가 시민 혈세를 자신의 학비로 셀프 지원한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광산구는 적절성 문제 등으로 2022년 내부 검토를 진행, 의원들에게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의원 1인당 150만~160만원씩 총 8명이 1200여만원을 학자금으로 받은 뒤였다.
이후 9대 의회가 개원하고 공직사회에서도 조례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결국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회는 지난달 7일 홈페이지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를 내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기초의원들은 지자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권익위에 제출했으나 권익위는 광산구 입장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광산구는 법률 자문을 거친 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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