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들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2024.7.2/뉴스1
광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들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2024.7.2/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엔 △소방시설 전원 차단과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와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한다.

신고할 경우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에겐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2회 이상 신고 시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증정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