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몰래 철거 눈 감은 석면조사기관…법원 "지정 해제 정당"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물주의 석면 임의해제에 동조한 업체에 대한 석면조사기관 지정 해제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석면조사기관이었던 A 업체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업체는 B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제주 한 건물의 석면 임의 철거를 알고도 허위 조사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적발돼 2022년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취소당했다.

이 업체는 석면조사에서 866㎡의 석면함유물질이 존재한다는 1차 석면조사결과서를 작성해 이를 B 업체에 전달했다.

조사 이후 B 업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 중 136㎡의 석면함유물질을 해체·제거했다.

B 업체의 부탁을 받은 A 업체는 730㎡의 석면함유물질이 건물에서 발견됐다고 1차 보고서를 수정해 줬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업체가 기관석면조사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 A 업체의 석면조사기관 자격을 박탈했다.

업체 측은 "재조사 결과 석면함유물질이 줄어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노동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작업 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원고가 석면 양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결과서가 허위 작성·제출되는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무가치하게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게 된다"고 짚었다.

2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A 업체와 B 업체에 대해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법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