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차량털이 중 차주 아들과 눈 마주친 30대…돌 들고 협박 후 도주
피해자, 112 신고에 달아나는 범인과 몸싸움
강도치상 혐의 징역 4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털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던 차주의 자녀를 폭행·도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강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금반지 3개를 훔친 A 씨는 119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B 씨(22)를 발견했다.
B 씨는 A 씨가 차털이를 하던 차량 주인의 자녀였다.
A 씨는 약 20m를 도주하다 넘어졌고, 경찰이 올 때까지 달아나지 못하게 막으려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B 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가 멈칫한 사이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총 8차례에 걸쳐 784만 원 상당의 차털이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훔치고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강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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