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아닌 보완해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전북권 의대, 지역인재정원 확대 필요"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북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광주·전남으로 더 확대하는 데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광주시의회에 상정된 데 대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는 상충하지 않는다. 일정 부분 보완돼야지 어느 하나가 폐지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대가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음에도 지역인재전형 대부분을 전북지역에서 선발한다는 지적에 이 교육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할 문제다"고 언급했다.
그는 "2년 전에도 전북대를 찾아가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의 손해가 없도록 강력히 요청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광주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동네 스터디카페 대신 학교에 365스터디룸을 조성해 학생들이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3년간 최대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재정집행률 목표 달성으로 170억원 인센티브를 따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2년도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로 삼겠다"면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필요한 세계와 미래로 뻗어나가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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