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상고심 엇갈렸던 '30만원 돈봉투' 조합장 사건…결국 유죄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거친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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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위탁한 조합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 모 농업협동조합장 A 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씨(76)에 대한 원심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열린 제2회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둔 2월쯤 전남 해남군에서 주민 2명에게 현금 각 30만 원을 주면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2심 공판은 결론을 달리했다.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피고인들이 유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위탁선거법상 유죄가 아니라는 의미다.

180도 달라진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소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선거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전부 파기,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같은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당선돼 주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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