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고 진도서 중국 밀항 시도 '코인왕' 항소심서 감형
수백억대 가상자산 시세조작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징역 10개월→징역 7개월, 2천만원 몰수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백억대 가상자산 시세조작·전세사기 수사에 밀항을 시도한 이른바 '코인왕'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박 모씨(4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2000만 원 몰수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18일 전남 진도 귀성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가상자산 발행재단, 상장거래소 임직원 간의 배임 수재·증재 사건과의 범죄 관련성이 확인돼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다.
그는 가상코인 업계에서 코인 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인왕', '존버킴' 등의 이명으로 불렸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밀항업자인 A 씨(70)에게 총 2억 원의 밀항 명목 자금을 지급한 뒤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다.
박 씨를 태운 배는 중국 측 영해 이동 중 기상 악화로 회항했고, 해당 선박의 V-PASS 위치 소실로 요구조자를 찾던 서해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그를 밀항 시키려 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와 함께 밀항을 도운 선장 B 씨(46)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선원 C 씨(49)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밀항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을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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