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들에게 "나 은행 지점장"…290억 투자사기 40대 중형
특가법상 사기 혐의 기소…징역 8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은행 지점장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수백억대 돌려막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 29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모 은행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동호회 등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자신을 해당 은행 광주센터장으로 속여 투자를 받았다.
A 씨는 "은행에서 운용 중인 채권형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과 펀드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는 은행 관계자도 아니었고 투자를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수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여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