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6월항쟁과 함께 헌법 수록돼야"

5·18조사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조사위 사무실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보고회 생중계 화면 캡처) 2024.6.24/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박지현 기자 = 4년간의 조사를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조사위원회는 24일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11개 항목의 국가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다.

국가 권고 사항은 '광주문제 해결 5대 원칙'과 2005년 UN이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 행위와 피해자 구제·배상에 대한 기본 원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조사위는 최우선 권고사항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채택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을 제정해 오월정신을 기리고 함양하는 유·무형의 기념사업을 국가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봤다.

현존하는 5·18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오월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것을 바탕으로 사법 조치의 강화와 적극 대응,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 한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기구를 설치해 항구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5·18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폐지해 언제라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심의를 상설하라고 주문했고, 피해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의료와 생계지원 등 효과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군에 있어서는 국가공권력과 군의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군사 정훈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신군부가 계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토대로 계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계엄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4년 6개월간 활동한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결과와 수집 자료를 관리와 분석하는 기관으로 가칭 '5·18연구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대정부 권고 내용과 같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부마항쟁, 6월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돼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