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예비후보 '성범죄·학력위조' 허위 주장 60대, 항소심서 형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벌금형, 2심은 징역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담양군수 예비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성범죄 관련 허위 게시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담양군수 예비후보로 나온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허위 정보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예비후보에 등록한 B 씨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B 씨는 학력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B 씨는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지 않았고 학력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은 공직선거 후보자 평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