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겉절이·선짓국, 다음 손님상에…광주 한우맛집 위생 충격

광주 북구 식품위생법 무더기 적발…기한 경과 식자재도 사용
"그릇, 젓가락 등 못 씹는 거 빼고는 모두 재활용" 내부 폭로

잔반 재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북구의 한 식당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무분별한 잔반 재사용 내부 폭로가 터진 광주 북구의 한 유명 식당에 대한 보건당국의 현장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장점검 결과 내부 폭로와 동일한 잔반 재활용은 물론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도 손님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식당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을 예고했다.

2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식품위생과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해당 식당에 점검팀을 보내 현장 위생점검을 벌였다.

이 식당은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오는 곳으로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줄 서서 먹는 광주 유명 맛집에 꼽혀왔다. 하루 매출은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은 "그릇, 젓가락 등 못 씹는 거 빼고는 모두 전부 재활용한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이 직원은 "부추는 겉절이로 해서 나가는 거다. 겉절이 해서 그날 들어온 것도 (다시) 나가지만 더 경악스러운 거는 그날 마지막에 남은 것을 물에 씻어 놓고 다음 날 쓴다. 선지는 물에 씻어서 넓은 바구니에다 물을 뿌리면 밑으로 파가 빠진다. 고기와 선지가 남으면 분리한다. 그래서 다시 끓여서 나가고 간, 천엽 등 서비스로 주는 거까지. 모든 음식이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식당을 다녀온 뒤 식중독 등 복통 증세를 보인 경험이 있다는 고객들의 토로도 온라인에서 쏟아졌다.

북구청 보건당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현장 점검을 벌였고, 잔반 재활용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업주도 반찬 재사용 등을 인정했다.

해당 식당은 부침가루와 다시마 등 일부 식품의 경우 소비기한을 넘겼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불량한 청소 등 위생상태도 적발하면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영업 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후 사법경찰에 넘겨 식품위생법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며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