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혐의' 전직 광주지검 수사관, 재판서 혐의 부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지인에게 사기 수사 내용 유출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사 대상자의 각종 수사 정보를 유출, 검경브로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한 전직 광주지검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 A 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목포지청 검찰 수사관 B 씨(57)에게 코인 투자 사기 용의자 탁 모씨(45)에 대한 각종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A 씨는 직위해제 조치돼 소청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여러차례 참고인 조사 내용을 청취해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탁 씨에 대한 검사의 휴대전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계획 등을 유출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B 씨는 자신에게 각종 향응을 접대한 검경브로커 성 모씨(63)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 씨는 수사 대상인 탁 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333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A 씨는 수사 보고서를 출력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누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탁 모씨와 성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공소사실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