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여성 상관들 모욕·비하발언 20대, 제대 후 법정행
징역 6개월형 선고 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인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에 대해 모욕·비하 발언을 반복한 20대가 제대 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도 36보병사단에서 소령~하사 직위에 있는 상관 7명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15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부대원들과 TV로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던 중 여자 상관들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모욕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병역 의무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 남성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다소 우발적·습관적으로 한 욕설 내지 비하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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