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때리고 음주운전하고…국민이 걱정해야하는 경찰 언제까지(종합)
기동대 경사·파출소장 직위 해제…음주 단속 걸린 경장은 정직
- 이승현 기자
(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경찰의 비위 행위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전남청 기동대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는 이날 오전 1시 23분쯤 목포시 상동 한 거리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20대 후반 차주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차주가 차량 파손을 목격하고 항의하자 A 경사는 이같은 일을 벌였다.
차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경사는 혐의를 인정했고 "술에 취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파출소장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함평경찰서 소속 파출소장 B 경감을 입건했다.
B 경감은 전날 오후 10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에 누워있다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B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C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남경찰청은 A 경사와 B 경감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처분 등을 논의하고 있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