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 판 업자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재판부, 벌금 5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한 40대 업자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주가 속은 경위를 감안해 약식명령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자영업자 A 씨(47·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0시쯤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해당 청소년 중 1명의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청소년은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다.

벌금형의 약식처분을 받은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위조된 것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양식명령의 형을 감액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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