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생일케이크 받은 교사 '감봉'…광주교육계 김영란법 위반 19건

9건은 체육 지도자 금품수수 등 비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는 19건의 위반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초 신고 건은 2017년 4월로,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한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아 숙소 업주가 신고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50만원과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2018년 6월에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가 과태료 1000만원과 해임에 처해졌다. 인사비를 건넨 학부모 6명도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형을 받았다.

교사와 학생간의 전통적인 교실풍경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한 고등학교 교사는 부교재 출판사로부터 협찬 받은 증정용 책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가 경고를 받았다.

2021년 8월에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28명으로부터 3만7250원 상당의 생일케이크를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돼 감봉 1개월과 과태료 7만4500원에 처해졌다. 케이크를 준 학생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지난해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으로 설정했다가 누군가 국민권익위로 신고하면서 견책을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장휘국 전 광주교육감의 배우자에게 한우와 전복 등 53만9360원 상당의 음식물을 집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했다.

장 교육감 배우자가 자진신고 하면서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60만원에 처해졌다.

이같은 총 19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중 절반인 9건은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졌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4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모두 중학교와 고등학교 운동부 체육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안이었다.

시민모임은 "해임된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체육계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2019년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는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을 자진신고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뼈저린 반성을 통해 광주 교육 청렴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