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화…행정소송 제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9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1일 폐원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본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이 함께 공공병원 폐원을 무효화해 광주의 공공의료 확대 강화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는 계약종료라는 단어로 지난 2023년 11월 교묘히 공공병원 폐원을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여론 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강제 퇴원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덕남동에 위치한 제2요양병원은 2013년 9월 196병상 규모로 개원해 병상 가동률은 매년 평균 90%에 달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특성상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로 인해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위수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은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7월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임시 방편으로 병원과의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뒤 공모 조건 등을 변경해 수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새 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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