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억 태양광 투자 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피해자 1678명

높은 이자 약속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모집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6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44)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연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3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둔 A씨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전국적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전국에 있는 피해자 773명을 확인했다.

A 씨가 전국에서 벌인 태양광 사기의 전체 피해자 규모는 1678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A 씨의 사기 피해에 심각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연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액수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