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무시'…영암 근로자 추락사고 관계자들 1심 유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현장의 안전교육·지침을 위반해 40대 근로자 추락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현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9)와 벌금 300만 원을 받은 B 씨(5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전 7시 50분쯤 전남 영암의 한 중학교 난간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는 고소작업차에 올라타 1장당 약 3㎏의 무게인 시트패널 수십여장을 건물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대 이탈 사고로 바닥에 추락, 중상을 입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안전점검 소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