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감금, 경찰 신고하자 보복 폭행…'접근금지'도 무시한 20대

스토킹금지 통보 받자마자 전 여친에 전송…수백차례나 반복
"나랑 계속 사귀어야 한다" 차에 태워 감금도…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보복폭행, 스토킹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받은 1월 말쯤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나랑 계속 사귀어야 한다"며 약 2시간 동안 동네를 빙빙 도는 식으로 감금했다.

A 씨는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며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해 보복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명했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이 발부한 '잠정 조치 명령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348차례에 걸쳐 문자 등을 보내고 3월초엔 또다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백회에 이르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경찰 신고를 이유로 보복폭행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