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가거도 해상 '바다 뺑소니' 홍콩 선박…도주 이유 묵비권(종합)

해경, 조업 선박 들이받고 도주 추정…1명 사망·2명 실종
고의성 입증 시 특가법상 도주·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13일 오전 3시18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0해리 해상에서 33톤급 근해통발 A호가 전복돼 목포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2024.6.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전원 이승현 기자 =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홍콩선박이 해경에 검거됐으나 '바다 위 뺑소니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9734톤급 홍콩 컨테이너 선박 A 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8㎞ 해상에서 33톤급 통발어선 B호를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B호는 전복됐고 배에 타고 있던 9명(한국인 3명·외국인 6명) 중 6명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인 선장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해경이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 해역에서 약 37마일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A호는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호를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 조치하고 있다.

A호에는 중국 국적 19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으며 음주운항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오후 목포해경청사에서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신안 가거도 북동방 10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2024.6.13/뉴스1 ⓒ News1 전원 기자

A호는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B호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박 우현을 들이받는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선원들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경은 A호의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하고 B호에 대한 정밀 수색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선박 압송 이후 A호 승선원들의 사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특가법상 도주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파고가 높거나 안개가 짙은 등의 해상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경은 A호가 충격 이후 충돌사고가 났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9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