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재해보험 약관 개정 건의…"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최근 전남도가 진행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면담 모습.(전남도 제공) 2024.6.12/뉴스1
최근 전남도가 진행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면담 모습.(전남도 제공) 2024.6.1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정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000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000원이 많은 52만 7000원을 낸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587만 원이다.

전남도는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해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 개선 건의 내용은 △귀리 보험가입 수확량 상향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 △노지 표고버섯, 수국(화훼) 보험 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이상기후로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 8건의 농작물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