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쫓아가 "불지르겠다" 협박한 아랫집,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에 분노해 윗집 주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수차례 발로 차며 "다 불질러 버리겠다. 신고하려만 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윗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과거에도 윗집 주민에게 특수협박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따.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인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아파트 이웃의 층간소음에 장기간 시달리던 중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