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민, 한빛원전 수명연장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의사 전혀 반영하지 않아…사고·보호 대책도 없어"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주민소송단이 11일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규탄하고 있다. (소송단 제공) 2024.6.11/뉴스1

(함평=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 함평군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와 함평군민 1421명으로 구성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주민소송단은 11일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은 군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소송단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은 해설 자료도 마련되지 않아 군민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중대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와 주민 보호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함평군은 한수원에 몇차례에 걸쳐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오히려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함평을 비롯해 영광, 전북 고창, 부안 등 4개 지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한수원은 엉터리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 공람을 중단·회수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빛 1·2호기 설계 수명은 40년으로 각각 2025년과 2026년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된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