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오류로 중단됐던 광주 광산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8월 재개

시 감사위,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9명 징계 의결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설계 오류와 구조물 결함으로 중단됐던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이르면 8월 재개한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중단 1년여 만인 8월 재개될 예정이다.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우산동 일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 9660톤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 시설 공사는 지난해 말 준공을 목표로 2021년 시작했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 크레인 조립 공간을 배치하지 않은 설계 오류와 상부 슬래브 처짐 현상 등 구조물 결함이 발견돼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률은 52%였다.

광산구는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설 내 170m 전 구간에 6m 간격으로 하중을 분산하는 기둥 17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됐던 상부 슬래브 9개는 철거한 뒤 다시 제작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사는 기존 공법사에서 진행하며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늘어난 공사 기간과 비용 부분에 대해선 설계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광산구가 전했다.

광산구는 여름철에 이 시설 공사를 재개하는 만큼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에 따라 현장 관계자와 공무원이 상주하고 특보가 상향될 경우 인원을 증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저류시설에 빗물이 50% 이상 찰 경우 대용량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안전성을 확보해 공사를 재개하고 폭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시설 공사 중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 시설 공사와 관련해 설계사와 사업관리(감리)에 각각 벌점 2건과 3건을 부과하고, 공법사엔 벌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모두에 대해선 경찰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또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산구 공무원들에 대해선 각각 중징계(1명), 경징계(3명), 훈계(3명), 주의(2명) 등 조치가 의결됐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