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도의원 '관급공사 대금 일부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 조례안 발의
체임 방지 노동자 기본생활 보호 목적…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현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는데 따른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권고토록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취합한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체불 취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39개 현장에서 60여억 원의 건설기계 계약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가 41건으로 체불 금액은 24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여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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