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보좌관 채용 요구' 건설업자-국회의원 청탁 의혹 내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설업자가 총선 출마 후보에게 자신의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시킬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개월 전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A 씨에 대한 부정 청탁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선거 전 A 씨에게 자금을 빌려준 B 씨가 자녀 채용 빌미로 돈을 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종의 내사 단계다.
당시 A 씨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B 씨는 당선 이후 자신의 자녀를 국회의원 보좌관(4급)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인적 문제로 돈을 계좌로 빌린 건 사실이지만 특정인의 자녀 채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B 씨가 자신의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길래 곧바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채무는 전액 변제한 상태로 채용 요구를 명확히 거절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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