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 정체성 재확립과 지역 통합 및 공동체 의식 고취

차영수 전남도의원이 '전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 발전에 공훈을 남겨 도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사망할 경우 도민장으로 장례를 집행, 범 도민적 예우를 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도민장 대상자, 도민장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 등 도민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인물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춤으로써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이 후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차 의원은 또 "도민장은 그 인물이 남긴 유산을 기림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지역 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