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 운전자 '급발진' 주장에…국과수 "차량 결함 없어"

지난 4월 광주 동구 대인동서 7명 사상
"제동장치 조작 이력 없고 당시 시속 73㎞ 측정"

18일 낮 12시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차량이 카페 내부에 있는 사고 현장 모습. 2024.4.1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승용차로 카페에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승용차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A 씨(65)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자신이 몰던 그랜저로 카페에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 또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지점은 대형 백화점과 은행 본점을 끼고 있는 곳으로 우회전만 가능한 일방통행로지만 A 씨 차량은 우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가게로 돌진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점심시간까지 맞물리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검사 내용을 통보받았다. A 씨 차량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었고 사고 당시 시속 73㎞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