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000일 지나도…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공방 중

[광주 학동참사 3주기] 7월 1심 선고 예정
철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장소 옮겨 추모식

편집자주 ...기본적인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은 날림공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가 벌써 3주기를 맞는다. 10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족들의 아픔, 트라우마는 이어지고 책임자 처벌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6월 9일의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획기사를 3편에 나눠 싣는다.

2021년 8월 27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장소장 A씨, 굴삭기 기사 B씨와 현장검증하고 있다. 2021.8.27/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학동참사 관련자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기일을 재개한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과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한솔기업과 그 관계자들, 현장 감리자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1심 결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증인심문 등 공판절차를 벌이며 붕괴참사의 책임소재를 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추가기소된 현산과 한솔기업 대표 등은 7월 1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현산 등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시공입찰을 쥐어주고, 이후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업체들에 재하청을 주면서 날림 철거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현산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광주 '학동 참사' 2주기인 지난 2023년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증심사입구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한 뒤 오열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학동참사의 책임자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식을 이어간다.

학동참사 3주기를 맞은 9일엔 희생자 추모식이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서 엄수된다.

1·2주기 추모식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렸지만, 재개발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올해는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오후 4시20분 개식 선언을 하고 사고 발생 시간인 22분 무렵 추모 묵념을 시작한다.

헌화와 강기정 시장의 추모공원 조성계획 발표와 추모사, 4·16재단의 추모 합창 등이 이어진다.

앞서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4·16 세월호, 10·29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함께 오후 1시 30분부터 참사 버스가 보존돼 있는 광주 북구 각화정수장을 방문한다.

이후 동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생명안전버스'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최근 진행한 학동참사 3주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