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전남도의원 "미집행 보조금, 페널티 부여 등 방안 마련해야"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 유명무실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반납한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집행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은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 자진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 내에서 차선이탈경보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3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납된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해 제약(페널티) 부여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전남도에서는 5억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했지만 실제 시·군의 2023년 집행금액은 3억4400만 원으로 예산의 69%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이 보조금의 13%만 집행한데 이어 순천시(36%), 구례군(44%) 등이 보조금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영광군과 나주시의 보조금 집행액은 0%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분명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정작 시군에서 집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반납했다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시·군의 여건 부족이나 관심 사항이 달라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청의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촉발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기준 188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70명이 사망하고 273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고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 3630건에서 2023년 3327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