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임창용, 바카라 하려고 빌린 8000만원 안 갚아 또 법정행

지인에게 돈 빌려 갚지 않은 혐의
광주지법서 6월 11일 재판 속행

임창용./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처벌 받았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씨에 대한 첫 재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씨가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 씨는 2022년 7월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도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임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일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임 씨는 KB0리그 출범 40주년 레전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WBC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베테랑 투수였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018년에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생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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