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어린이집 "영아·학부모 불편" 이유 취소소송…패소
연장보육교사 허위 출근으로 보조금 수령…영업정지 3개월
법원 "영유아 복지·학부모 부담 감소 위해 엄중 처벌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한 어린이집이 '영유아·학부모 불편'을 이유로 영업정치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2행정부(재판장 이상현)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장 자격 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11월쯤 출근하지 않은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출근부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여수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A 씨의 행위를 적발, 지난해 2월 각 3개월의 원장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부정수급비를 이미 반환했고 해당 어린이집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근 어린이집들의 상황을 고려해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과 인접한 어린이집은 10개소에 달하고 총 정원과 현원, 입소 가능한 영유아수를 모두 고려할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들도 모두 야간연장보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정지 처분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수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각종 보조금은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 달성을 위해 알맞게 사용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원생들의 복지와 학부모 부담감소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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