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돕고 브로커에 금품 수수 의혹…경찰 간부 '혐의 부인'

검경브로커 성 모씨는 뇌물 공여, 골프·식사 향응 제공 인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암호화폐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간부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 경정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 모씨(63)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죄를 뜻한다.

A 경정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0월 사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코인 투자사기 사건의 피의자 탁 모씨(45)에 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정은 성 씨에게 탁 씨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유리한 대응 방식을 알려준 혐의다.

이후 사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같은해 11월 25일쯤 한 골프장과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골프·식사를 접대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성 씨와 A 경정의 골프·식사 접대 자리에 총경급 인사와 다른 경찰관도 참석했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A 경정은 성 씨에게 수사기밀을 알려준 적이 없고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식사는 같이 한 적이 있지만 부정처사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성 씨는 A 경정과 자신에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 씨는 탁 씨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검찰·경찰등에 대한 수사무사를 해주고, 경찰 승진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수사무마와 관련해선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중이며, 승진청탁과 관련해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4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속행된다. 다음 재판에선 성 씨 등이 증인심문을 받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