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달군 숟가락을…동거하던 대학 동기에 가혹행위 30대女
검사 "'가스라이팅 피해' 고려해 엄벌해야" 항소
법원 1·2심 "심리적 지배는 없어…징역 1년에 집유 2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에 달군 나무숟가락으로 함께 동거하던 대학교 동기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0·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동거인이자 대학교 동기인 B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주지에서 B 씨의 옷을 걷어올리고 불판에 달궈진 나무숟가락을 허리, 등 부위 등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온 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거나 한겨울에 찬물을 뿌리는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생활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찰은 A 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인해 피해자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 데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반면 A 씨는 원심이 너무 무겁고 찬물을 뿌리거나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찬물 샤워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성인들이 함께 샤워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외상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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