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압수된 현금 3400만원 빼돌린 '간 큰 경찰관'
전남경찰청, 징계위 열고 중징계 '파면' 의결
증거물보관실 관리 부실 경찰관 2명도 경고
- 김동수 기자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려 탕진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도박 사건의 압수 증거물인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압수·보관된 현금 3400여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이 기간 자신이 담당한 강도치상 사건 수사 중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여만 원을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 지휘 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한 혐의(업무상횡령·공용물건손상·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 경위는 현재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A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과 팀장 등 2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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