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립 의대 공모 절차' 두고 적법성 공방 커지나

교육부 "명시적 법적근거 없어…정부와 협의 필요" 답변
동부권 지자체·시민단체 철회 요구, 도 "적법·타당한 행위"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립의과대학 유치 염원 범도민 서울 결의대회’에서 박용준 전남청년서포터즈단장, 송은옥 인구청년정책자문위원, 차성환 범도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이 ‘200만 도민의 염원을 한마음으로 모은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024.1.25/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 추천 대학 공모를 놓고 교육부가 '법적 권한이 없다',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답변을 하면서 '적법성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 등은 "전남도에게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의대 공모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한 언론사가 국민신문고로 교육부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 관련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정원이 홍보되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 의료여건과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전남도의 공모 절차와 관련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전남도는 교육부 답변 중 일부만 보고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남도는 "교육부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 중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지난 3월 대통령 발언과 국무총리 정부합동 담화문 등 정부 요청에 따른 전남도 공모가 정당한 후속조치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전남도의 대학 선정 절차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정부 요청에 의해 전남도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학을 추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행위임이 확인됐다"며 "자료의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도가 추진해야 양쪽 지역의 의견을 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완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도민의 오랜 숙원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