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우수법률안 인정
-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국토외곽먼섬법)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서 의원은 이로써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수상했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 이상 떨어진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2023년 7월 7일 발의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외곽먼섬법 시행으로 인해 먼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 유입 증가와 무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해 먼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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