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21만정 '셀프처방' 투약한 60대 의사

광주지검 불구속 기소…중독 판결검사 의뢰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에서 마약류 진통제 21만 정을 셀프처방하고 투약한 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현직의사 A 씨(60대)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옥시코돈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셀프처방한 마약만 21만 4034정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A 씨의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에 중독 판결검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