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한국건설…"회생 결정되면 정상화 가능"

광주지법 파산부, 회생 신청에 따른 심문
"최악의 주택 경기에 유동성 위기 닥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한국건설이 짓고 있는 광주 북구 신안동 한국아델리움 신축공사 현장. 2024.5.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도급순위 99위의 한국건설이 '회생 결정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회생 결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1-2파산부(재판장 조영범)는 27일 오후 3시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국건설의 채권자는 광주지방국세청, 전남도, 광주 5개구, 서울 동작구, 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다수의 은행, 건설업체, 하청업체 등 2409명이다.

이날 심문은 관리관과 조사위원, 법관이 한국건설 대표에게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 부채 정도, 수주 잔액 등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건설 측은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 이유로 '최악의 주택 경기'를 꼽았다.

주택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물가 변동으로 자금과 자재 수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완료된 곳들조차 분양과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건설 대표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20여곳의 공사를 진행, 실제 일부는 준공까지 마쳤는데 공사비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 KB부동산신탁에 1800억 원대 채권인수를 거절했는데, 부동산 신탁이 모든 공사현장에 압류를 걸어 유동성 위기가 왔고 결국 회생 신청 상태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건설은 2007년 금융위기 때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도급순위 99위까지 오른 회사"라며 "이번 위기는 한국건설 운영의 문제가 아닌 모든 건설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한국건설은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건설은 현재 전국 11개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현장에서는 준공 이후 자금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러 건설현장에 대한 수천억대 대여금을 가지고 있어 부채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회생 절차가 이뤄진 이후에는 단독이 아닌 여러 건설업체들과 합작해 신규 수주 또는 관급공사 등을 진행해 회사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한국건설은 현재 채권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11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설은 법원의 가압류가 해지되면 임직원 임금 등 운영비 충당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가압류 해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까지 소명되지 않은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회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이 빠르게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회생 여부를 조기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