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끝까지 버티던 60대…무죄 왜?

갈등 빚던 주민이 신고…"안 마셨지만 지는 느낌이라"
법원 "음주운전 증거 부족…측정거부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기분이 나빠 경찰 음주측정에 끝까지 버틴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신고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 B 씨와의 마주침이 이유가 됐다.

당시 축제장에서 귀가하던 A 씨는 B 씨를 보자 화물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했다.

B 씨는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112에 '술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완강히 거부,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축제장에서 여러 음식을 먹어 냄새가 난 것이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다툼 중인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음주측정을 하면 B 씨에게 지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나온 B 씨는 "A 씨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말투가 굉장히 어눌했다. 걸음도 비틀비틀했다"고 증언했다.

양측의 상반된 진술에 재판부는 B 씨가 찍은 휴대전화 영상과 CCTV 기록에 집중,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B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과 CCTV 속 A 씨는 말투가 어눌하지도, 걸음걸이에 이상이 있지도 않았다. 차량 운행에도 특이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는 피고인의 음주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진술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축제에서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는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의 기록에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언행과 보행 상태는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다. 충혈은 음주 외 원인으로도 가능하고 냄새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이라며 "음주측정에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