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헤어지라'는 딸 폭행한 50대…신고 중증 장애 아내도 때려

광주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쯤 광주 주거지에서 20대 딸 B 씨와 정신 중증 장애를 겪는 50대 아내 C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딸 B 씨는 평소 아버지의 음주, 폭언, 난폭한 행동을 겪는 어머니를 아버지와 이혼시키기 위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당했다.

C 씨는 폭행 당하는 딸을 돕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지혜선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장애인인 피해자와 이혼해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은 명령하지 않는다"며 "B 씨가 폭행 당한 공소사실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