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글 공무원 고소한 광주 북구의원 "직원 피해 보지 않도록 협의"
"직원 심적 부담과 고충 이해"…소 취하 언급은 없어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지자체 내부 익명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한 광주 북구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24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새올게시판에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한 직원에 대해 집행기관은 개인 일탈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비아냥에 가까운 제목과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부패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영 잘하면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 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는 글을 올렸다.
불법 수의계약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 의원을 비판하는 취지다.
기 의원은 익명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달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달 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 의원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듯이 해당 직원의 심적 부담과 고충을 이해하기로 결심했다"면서도 소 취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직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고소인이 소 취하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면 사건이 종결처리된다.
한편 북구는 직원 보호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리 지원 등을 진행하고, 북구 공무원노조도 기 의원을 질타하는 성명을 내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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