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위에 청바지…빌라에 불 지른 30대 항소심서 '선처'

술 취해 범행…현주건조물방화 혐의, 1심 실형·2심 집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취해 빌라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9시 46분쯤 광주 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택에는 7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A 시는 가스레인지에 반팔과 청바지 등을 올려두고 불을 켰다.

조사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